동성애를 보호하는 법
(1) 이성과의 성관계여야 하며, 우리 법률은 동성애로 구성된 동거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장기간의 공동생활, 동거는 지속적인 행동 상태이며,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법적 규정이 없다. 통상적인 이해와 사법관행에 따르면, 보통 3 개월 이상;
(3) 안정 상태, 즉 특정 이성과만 장기간 동거하는 상태;
(4) 거주와 공동생활이 필요하다. 즉 같은 거처와 공동생활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 장기 간통은 동거 관계가 아니다.
동성애 동거는 동거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거관계는 결혼의 효력이 없고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동거관계 쌍방은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가 없으며 부부 명의로 상대방에게 재산 분배권, 부양권, 상속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동거관계 해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동거 기간의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가 관련된 경우에만 인민법원이 접수한다.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동거 관계는 위법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해지해야 한다. 배우자 간의 동거 관계가 없으면 법은 제창도 간섭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동성간의 동거는 우리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동성간의 폭력은 침해책임법 (인신상해) 이나 고의적 상해, 고의적 살인 등 형법에 의해서만 보호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41 조 결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 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하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제 1046 조 결혼은 남녀가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