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239 조 규정 상세 설명
제 239 조:
신청 기간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확장 데이터:
민사소송은 소송의 기본 유형 중 하나이다.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원은 민사사건과 이런 활동으로 인한 소송 관계의 총합과 특징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1. 민사소송에는 법원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활동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에 따라 진행하는 소송활동도 포함되며, 그 중 법원과 각종 소송 참가자 간에 소송법적 관계가 발생한다.
2. 법원의 재판활동은 민사소송의 시작, 발전, 종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양측 당사자의 소송활동은 민사소송의 시작, 발전, 종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민사소송의 전 과정은 민사분쟁 해결이라는 기본 임무를 둘러싸고 각각 중심 임무가 있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며, 동시에 각 단계는 서로 연결되고 연이어 진행된다.
민사소송의 의미에 대하여 외국에는 서로 다른 학설이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 법원이 사법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영미 국가들은 이 문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명확한 설명도 거의 없다.
참고 자료:
최고인민법원-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