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회사를 보호해야 합니까?
상호는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까? 상호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상호는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비준한 것으로, 이로 인해 공상행정관리부의 관할을 떠나면 자신과 같은 상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상호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상호와 상표의 가장 큰 차이다. 우리 나라 법률은 상품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지만 민법전은 기업 명칭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상품권은 인신권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상사 주체의 인격과 신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체 자격에 따라 생사하고 죽는다. 상품권은 정신재산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 일반 관행에 따르면 상품권의 독점성과 배타성은 인정된다. 상품권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등록을 반복하거나 무단 사용, 자신의 상품권을 도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상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상품권 양도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법률에 따라 다른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의 규정은 프랑스 법률과 유사하다: 매매, 허가 또는 저당상호를 허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품권에 관한 법률이 모두 등록 발효주의를 채택한다. 기업명 등록관리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기업명이 등록을 승인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용권을 누릴 수 있다. 제 26 조는 또한 승인되지 않은 등록업체 명칭을 사용하여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 변호사를 찾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여기서 변호사는 관련 법률 지식을 알려 주고 자신의 질문에 대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