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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인이 운송한 화물의 파손은 누가 부담합니까?

정상적인 운임, 운송 도중에 파손은 일반적으로 상업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삿짐 과정에서 화물녀 문제로 인한 손해라면 화물녀에게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민법전》도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훼손되고 소멸되는 경우 운송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물론, 만약 화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파손된다면, 위탁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업계 관례에 따라 보험 조치가 없다면 킬로그램당 보상 10 원입니다. 보험, 보상 운송비의 몇 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회사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화물대행은 자동차와 가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능력을 감안하면 먼저 운전자와 자율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화물대행 플랫폼을 통해 불만을 제기한다. 여기서 변호사들은 위탁운송인이 부치기 전에 화물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832 조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훼손되고 소멸되는 경우 운송회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화물의 파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속성, 합리적인 손실, 화주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