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 성 기업 종업원 유가족 보조금 정책
유가족 보조금 기준은 산둥 성 유가족 생활난보조정책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기관사업 단위 사망직공과 퇴직자 유가족의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성은 2005 년 성급 기관 사업 단위 유족 보조제도를 수립했다.
보조금 대상: 기관 사업 단위 직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입사한 지 5 년이 지난 뒤 사망 후 다음 달부터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에 의지하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다음 친족은 고인의 원래 근무단위에서 정기적으로 유가족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아버지 (어려서부터 고인을 키운 부양 포함) 와 남편의 나이는 60 세 이상이거나 만 60 세 미만이면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고정수입이 없다.
확장 데이터:
보상 항목:
1. 장례비: 1995 10. 2008 년 10 월 1 8 월 3 1 기간 동안 기업 퇴직자 사망 후 장례비 기준은 1500 원으로 사회연금보험기관이 지급한다 2008 년 9 월 1 부터 처급 이상 인원 (처급 대우를 승인한 퇴직자 포함) 4000 원, 기타 인원 3500 원.
장례비는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저축은 친척이 소유하고, 초과지출은 친척이 관리한다.
2. 유가족 생활난보조금: 2000 년 6 월 65438+ 10 월 ~ 2008 년 8 월 3 1 기간, 기업 퇴직자 사망 후 부양조건을 충족하는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은 1 인당 월1입니다. 2008 년 9 월 1 부터 농업인구 유가족 월 230 원, 비농업인구 유가족 월 280 원으로 조정됐다.
바이두 백과-유가족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