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법률 관계와 노동 행정 법률 관계의 관계와 차이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둘 다 노동법 조정에 의해 형성된 법적 관계이며, 둘 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1) 근로자와 고용인은 모두 노동법 관계의 당사자이며, 모두 노동행정법 관계의 노동행정 상대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법률관계의 권리 (권력) 와 의무를 동시에 누리고 부담한다. (2) 노동법관계와 노동행정법관계는 내용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국가 의지가 주도하는 노동 행정법 관계의 내용은 노동법 관계 주체의 자주의지를 반영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의 자주의지에 초점을 맞춘 노동법 관계의 내용은 노동행정법 관계에 포함된 국가의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근로자와 고용 단위는 다른 법적 관계의 권리와 의무의 실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나의 법적 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할 수 있다. (3) 노동행정법관계와 노동법관계가 병존하며, 그 운영은 노동법관계의 본질적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노동법관계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에 보호, 조정 및 촉진 역할을 해야 한다.
양자는 노동법에서 서로 다른 법적 속성을 부여받았는데, 하나는 계약법 관계이고, 하나는 행정법 관계이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법 관계는 미시 분야의 법적 관계입니다. 노동 행정법 관계는 거시 분야의 법적 관계이다. (2) 노동법 관계 쌍방 사이에 노동자가 있는 것은 고용인 단위 직원의 신분예속 관계이다. 노동 행정법 관계의 쌍방 당사자 사이에서 노동 행정 상대인은 노동 행정 주체의 회원이 아니라 노동 행정 주체의 주체와 독립적이다. (3) 노동법 관계는 평등과 종속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노동 행정 법률 관계는 순전히 종속 관계이다. (4) 노동법률관계의 주체, 내용, 대상의 확정은 어느 정도 쌍방의 양방향 선택과 협상의 결과이며, 노동행정법률관계의 주체, 내용, 객체들은 노동법규에 의해 미리 결정되며,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협상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