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시효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는 시효기간은 1 년이며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1 년 이상 노동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노동중재의 승소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가 1 연효기간이 만료된 후 노동 중재를 신청한다면, 그의 중재 요청은 중재위원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이 공포되기 전에 노동 중재 신청 기간은 주로 노동법 제 82 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즉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노동 분쟁 발생 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이 공포된 이후 노동 중재 시효제도는 이전 규정과 크게 다르다. 첫째, 중재 시효 기간이 1 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둘째, 소송 시효제도의 일반 원칙에 따라' 권리 침해의 날' 을' 노동쟁의 날' 로 바꿨다. 마지막으로 중재 시효의 중단과 중단 제도를 보완했다.
1. 중재 시효 기간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중재 시효기간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계산됐다. 이에 따라'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이 공포된 후에도 여전히 많은 HR 과 일부 전문변호사들이 여전히 상술한 규정으로 중재 시효를 계산하고 있어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이 확립한 중재시효제도의 틀 아래 1 년의 시효기간이 충분히 길기 때문에 중재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알고 있거나 그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날부터 엄격하게 계산해야 한다.
서면 노동계약' 이중임금' 배상을 체결하지 않은 중재 시효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노동계약법' 이 공포된 후, 많은 고용인들이 모두 불법 고용으로 직장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