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서류의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법률 분석: 행정처벌 서류의 보관 기한은 영구적이다. 주요 근거는' 서류법' 과' 공안기록관리조례' 제 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한다.' 영구보존가치가 있는 공안서류와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형성된 지 20 년 만에 동급 공안기록실로 이관한다. 본급 공안 기록 보관소가 없는 사람은 상급 공안 기록 보관소로 이관된다. " 양도 후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즉, 최소 60 년 동안 보존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56 조 행정기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샘플링 방법을 취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등록을 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7 일 이내에 제때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나 관련자는 증거를 파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제 61 조 행정처벌 결정서는 발표 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7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확인서에 동의하고 서명하면 행정기관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전달할 수 있다.
제 63 조 행정기관이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경우, 행정기관은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1) 큰 금액의 벌금; (2) 불법 소득 액수가 크고 불법 재산 몰수의 가치가 크다. (3) 자격 수준을 낮추고 면허를 해지한다. (4) 생산을 중단하고, 폐쇄를 명령하고, 고용을 제한하도록 명령한다. (5) 기타 무거운 행정 처벌;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