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예안은 응급조직과 인원의 연락처를 포함해야 한다.
법률 분석: 안감총국은 새로 개정된' 생산안전사고 응급예안관리방법' 을 반포해 비상예안관리를 영토 관리, 등급책임, 분류지도, 종합조정, 동적관리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감독총국은 국가 응급계획의 종합조정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응급계획의 종합조정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에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업종과 분야의 비상 계획 관리를 책임진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응급예안의 편성 및 시행을 조직하고, 응급예안의 진실성과 실용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생산경영단위 응급계획은 종합응급계획, 특별응급계획, 현장처분계획으로 나뉘어 글로벌, 특수유형, 구체적 사고 유형에서 각각 응급조치를 마련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2 조 국가는 전염병 예방 예방 위주, 예방 치료 결합, 분류 관리, 과학 의존, 대중에 의존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