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보장, 사법보장, 입법보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헌법 보장은 국가가 헌법을 국가 근본법의 지위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법률은 그것과 상충되거나 충돌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해야 하며, 입법과 사법행정활동에서 헌법 위반 행위를 심사하고 금지해야 한다.
입법보장은 법이 법조문의 형태로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일종의 입법행위이다. 예를 들어 헌법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입법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규정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다.
사법보호란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때 사법기관이 사법활동을 통해 보호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실천행위다. 예를 들어 공안기관이 범죄 수사, 검찰이 범죄 혐의, 법원 재판 등의 활동을 한다. 이 일련의 활동을 통해 시민권이 보장되었다.
게다가, 시민의 권리는 입법보장, 사법보장, 법률감독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은 비교적 원칙적이며, 반드시 일련의 법률 법규를 제정하여 구체화해야 한다. 선거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광고법, 행정처벌법, 변호사법 등. 그래야만 우리는 헌법 원칙을 실천에 옮기고 시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은 시민권의 입법 보장이다. 실생활에서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기검부, 감찰부, 검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법기관과 부서는 반드시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공민의 권리에 대한 사법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