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한국을 처벌하여 세 척의' 불법 어업' 중국 어선을 억류할 것인가?
중국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이 이날 제주도 차귀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64km 떨어진 한국 전속경제구 내에서' 불법 어획' 한 한국 어선 3 척을 압수했다고 27 일 보도했다. 현재 한국 측의 혐의는 아직 중국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법과 양자협의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 어선망 크기는 50mm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3 척의 어선은 40mm 어망을 이용해 3 톤의 작은 황어 등 수산물을 불법 조업했다. 어선 3 척은 법 집행을 피하기 위해 날이 어둡거나 날씨가 악화될 때 한국으로 가서' 유격어업' 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어선은 30 일 구속에 대한 행정처벌을 받고 2 억원 (약 1.2 1.000 위안) 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한은 한국 어정부의 말을 인용해 불법 어획이 잦은 해역에서 꾸준히 집중 정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어업 문제는 유래가 깊다. 중국은 어민 어선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왔지만, 중국 어민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과격한 수단도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 어선' 불법 어획' 을 타격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여러 차례 힘을 모아 기관총으로 한국 어선을 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올해 5438 년 6 월+10 월, 한국 해경단' 기동전단' 이 중국 어선을 엄하게 타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