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 판정서를 받은 후 어떻게 복의를 신청합니까
법률 분석: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복의를 신청한 서면 자료는 집행법원을 통해 전달하거나 집행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집행 법원이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에 필요한 서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집행법원에 5 일 이내에 복의에 필요한 서류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 1.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내린 네 가지 결정에 대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내린 네 가지 판결에 대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48 조 인민법원은 신청 제출 후 3 일 이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본 사건의 참여를 멈추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복의신청에 대해 복의결정을 내리고 복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99 조 당사자가 재산보전이나 선집행의 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105 조 벌금, 구금은 결정서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불복한다면, 1 급 인민법원에 한 번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2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