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련 보험의 구체적인 의미를 누가 압니까?
섭수보험은 신형 차보험으로, 주로 차주가 엔진을 위해 구매한 부가보험을 가리킨다. 주로 차량이 고인 도로에서 물을 건너거나 물에 잠기는 엔진 손상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섭수보험은 하지만 차주가 물에 잠긴 후 엔진을 강제로 작동시켜 손상을 입힌다면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 보험의 부가보험에는 자동차 도난 보험, 단독 유리 파손 보험, 차량 정지 손실 보험, 자연 연소 손실 보험, 차량 섭수보험 등이 포함된다. 물론 보험회사마다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 각 보험회사의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보험 차량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1) 충돌, 전복, 추락 등의 이유로 보험 차량의 손실을 초래한다. (2) 화재, 폭발 및 자발 연소; (3) 외물이 추락하거나 무너진다. (4) 폭풍과 토네이도; (5) 번개, 우박 재해, 폭우, 홍수, 쓰나미 (6) 토지 함몰, 얼음 함몰, 절벽 붕괴, 눈사태, 산사태와 산사태; (7) 보험 차량을 실은 나룻배는 자연재해를 당한다. 두 번째 유리를 접어서 단독으로 깨지면 보험인이 배상을 책임진다. 제 3 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차량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지불하는 필요한 합리적인 구제비는 보험인이 부담하며 최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면책제 4 조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험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지진과 그 2 차 재해, 전쟁, 군사 충돌, 테러 활동, 폭동, 봉쇄, 몰수, 압류, 정부 징용; (3) 핵 반응, 핵 오염 및 핵 방사선; (4) 본 차에 실린 화물의 충격과 부식; (e) 자발 연소 및 알려지지 않은 화재 원; (6) 수동 직접 연료 공급 및 고온 베이킹; (7) 자동차 적재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위반; (8) 피보험자나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