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때리고 반격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닌가?
공격을 받을 때 자위는 통상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정당방위는 비상시 국익, 공익, 인신, 재산권을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한 행위다. 자위행위는 반드시 적당해야 하고, 반격의 힘은 공격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반격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방어가 과도하거나 서로 싸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격할 때는 자신의 행동이 법률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위의 경계:
1.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 형법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국익, 공익 또는 개인, 재산권을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입니다.
2. 정당방위의 적용 조건: 진행중인 불법침해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하며, 방위행위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기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3. 방위의 적시성: 정당방위는 반드시 불법 침해 과정에서 발생해야 한다. 침해가 이미 끝났다면, 재방위는 위법일 수 있다.
4. 방위의 필요성: 방위행위는 불법 침해의 성격, 정도, 피해 정도에 적합해야 하며,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지나친 방위의 결과: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넘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방어가 과도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불법 공격을 받을 때 정당방위로 반격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반격의 힘이 공격과 일치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이 허용하는 정당방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가 과도하거나 주먹이 더해질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어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