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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 권리

국회는 미국 최고 입법기구로 2 년마다 열린다.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의 상원의원 두 명, *** 100, 각 주 유권자 총선에서 6 년 임기로 2 년마다 3 분의 1 로 재선된다. 상원의원은 적어도 30 세가 되어야 하며 그들이 대표하는 주에 거주해야 한다. 하원에는 435 명의 의원이 있는데, 인구 비율에 따라 주마다 적어도 한 명의 하원의원이 있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당 하원의원 수는 10 년마다 재분배된다. 의원은 유권자가 선거구에서 직접 선출하여 임기 2 년, 임기 만료 후 모든 의원이 연임할 수 있다. 하원의원은 반드시 만 25 세가 되어야 하며, 그들의 선거구가 있는 주에 거주해야 한다. 양원 의원은 무기한 연임할 수 있다. 상하원 의원은 모두 정규직이므로 정부직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상원 의장도 부통령으로 상원 회의를 주재하고 등록 법안에 서명했다. 상원 표수가 같은 경우에만 투표한다. 상원 임시 의장은 보통 상원 다수당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회원이다. 하원 의장은 하원 의원 중에서 선출되었다. 거의 모든 국회의원은 민주당원이나 공화당원이며, 무소속 인사나 제 3 당 당원이 자주 이 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회의 주요 기능은 입법권, 행정감독권, 개헌권, 대통령, 부통령 재선권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서명할 필요가 없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특정 문제에 대한 국회의 태도만 보여준다. 국회는 대통령, 부통령 및 기타 연방 정부 관리들을 탄핵할 권리가 있다. 하원은 간단한 다수표를 통해 정부 관원을 탄핵할 수 있고, 상원은 탄핵된 관원을 심문할 책임이 있지만, 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반드시 3 분의 2 의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모든 중요한 정부 관료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원에는 16 개의 상무위원회가 있고 하원에는 22 개의 상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