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협조는 무슨 뜻인가요?
국가 사법 구조 제도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시범)
국가 사법 지원을 신청하는 다음 인원은 반드시 원조를 해야 한다.
(1)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로 피해를 입어 중상을 입거나 장애를 일으키고,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 생활이 어렵다. 또는 가해자의 사망이나 무력보상으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야기한다.
(b)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입었고, 의료가 절실히 필요해서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3)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 침해 후 사망해 소득에 의존하는 주요 생활원의 근친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 생활이 어렵다. 또는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배상할 힘이 없어 피해자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생활원의 근친은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초래할 수 있다.
(4)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범죄 침해를 당했고, 사건을 수사할 수 없어 그 재산에 중대한 손실과 생활난을 겪었다. 또는 가해자의 사망이나 무력보상으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야기한다.
(5) 신고자, 증인, 감정인이 신고, 증언, 감정으로 보복을 받아 인신상상이나 중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초래하고 있다.
(6) 위자료, 부양비, 양육비 등을 회수하다. , 집행인이 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해 집행인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7) 도로교통사고 등 민사침해 행위로 인신피해가 발생해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빚고 있다.
(8) 당위 정법위와 정법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인원이다.
섭법 섭소 민원인의 호소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지만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워 생활이 어렵다. 국가 사법구조를 받아들이고 민원을 중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집행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