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국이 성립된 후 우리나라가 반포한 첫 번째 국가 기본 소방법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응급구조작업을 강화하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유지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소방 업무는 예방 위주, 방비 결합 방침을 관철하고, 정부 통일지도,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하고, 기관이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칙에 따라 소방안전책임제를 시행하고, 건전한 사회화 소방작업망을 건립한다.
국무원 공안기관이 전국 소방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의 소방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며, 본급 인민정부 소방구조기구가 실시를 책임진다. 군사 시설의 소방 작업은 주관 기관의 감독과 관리, 소방 구조기관의 협조를 받는다. 광산, 원자력 발전소, 해상 석유가스 시설의 지하 부분의 소방 작업은 주관 기관이 감독하여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8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방안전배치, 소방서, 소방급수, 소방통신, 소방차 통로, 소방장비 등을 포함한 소방계획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도시와 농촌 계획에 포함시키고, 조직 실시를 책임지다.
도시 및 농촌 화재 안전 배치가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조정하고 개선해야합니다. 공공소방시설, 소방장비가 부족하거나 실제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증축, 개조, 장비 또는 기술 개조를 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서 규정한 특별건설공사는 건설기관이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 소방설계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해야 하고,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법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건설공사는 건설허가증을 신청하거나 착공 보고서를 승인할 때 시공요구에 맞는 소방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국무원 도시 주택과 도심 건설부 문은 소방검수를 신청해야 하는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건설기관은 주택과 도심건설부 문에 소방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다른 건설 공사는 건설 단위가 검수 후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 신고해야 하며,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반드시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소방검수 건설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소방검수나 소방검수 불합격 없이 투입을 금지해야 한다. 기타 법에 따라 불합격한 건설 사업을 추찰하는 것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