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동반 식사 제도
유치원 식품 안전 관리 업무를 잘 하기 위해 유아의 식사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식품 안전 사고를 예방하며' 유치원 집중 배식 제도' 를 특별히 제정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1. 유치원원장은 배식제도의 제 1 책임자이고, 배식에 참여하는 다른 책임자는 유치원이사회 멤버다.
2. 식사출석 일정 (별관 참조) 을 제정하여 1 차 책임자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배식 책임자의 횟수를 합리적으로 배정해 정원 내 매 끼니마다 배식 책임자가 한 명씩 배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음식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음식명언)
3. 배식 당일, 배식 책임자는 음식을 가지고 정원에 들어가거나 식사를 해서는 안 되며, 원내에서 아궁이를 열어 밥을 해서는 안 된다.
4. 유치원 식사 시간에 따라 식사 책임자는 10 분 앞당겨 유치원반에 가서 식사를 하며 매주 한 반을 번갈아 간다.
5. 동반 책임자는 아이의 식사가 냉식, 생식, 장식과자, 사계절콩이 함유된 고위험식품인지 주의해야 한다.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6. 식사할 때, 식사책임자는 먹는 음식의 외관, 맛, 품질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식사기록표 (별관 참조) 를 작성하며, 사진기록을 보존한다.
7. 식사담당자는 사정상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제때에 유치원에 보고해야 하고, 유치원은 식사 전에 다른 관계자를 지정하여 식사를 하고 일을 잘 해야 한다.
8. 동반식은 원가계산제를 실시한다. 식당에서 급식비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계산하고, 정원측이 직원 식사비에서 공제한다. 동반 식사를 이유로 아동식 사용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9. 제 1 책임자는 동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주방 위생 환경, 직원 업무 등을 책임져야 한다. ,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 상황을 보고하다.
10, 이 제도는 19 년 3 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