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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1 민법전 재산 분담 유틸리티

202 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주는 건물과 부속시설을 스스로 관리하거나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다른 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업주는 건설기관이 법에 따라 선임한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기타 관리자를 교체할 권리가 있다.

2. 건설단위, 부동산 서비스업체 또는 기타 관리자들은 업주 * * * 부분의 수입을 사용하며,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업주 * * * 소유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86 조

소유주는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행위는 자원 절약 및 생태 환경 보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다른 관리자들이 정부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긴급 조치 및 기타 관리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업주는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임의로 쓰레기를 버리고 오염물이나 소음을 배출하고, 동물을 불법 사육하고, 불법 건설, 점유 통로, 재산비 납부 거부 등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소유주 대회나 소유주위원회는 행위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현상 회복,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업주나 다른 행위자가 관련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는 관련 행정관리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