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에 규정된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5 조에 따르면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품질, 성능, 용도, 유효 기간, 가격 및 혜택, 제공 방법, 애프터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상황을 진실하고 포괄적으로 알립니다.
2. 허위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
3. 약속한 기한, 방식, 장소, 품질 등의 조건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5. 소비자에게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제공하고 반품 방법과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6. 국가의 수리, 교체, 반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7.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민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8. 소비자의 개인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5 조는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면적으로 사실대로 알리고, 허위 홍보를 하지 않고, 약속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지 않고, 거래를 강요하지 않고, 구매 증명서와 서비스 서류를 제공하고, 국가의 수리, 교체, 반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이 규정들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와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