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해양법 등 법령에 의한 해양 영토의 구분.
유엔 해양법 협약은 해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항을 가지고 있다.
1 과 12 바다는 영해다.
연해국가는 법률 법규를 제정하여 12 해상 기준 이외의 수역을 관리하고 그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하게 통과' 할 권리가 있다. 군함도 영해국의 허락으로' 통과' 할 수 있다.
2, 24 해는 인접 해역이다.
영해 외 12 해리, 즉 영해 기준 외 24 해리와 영해 사이 [인접 지역] 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연해국가는 영해를 관할하는 반밀수 및 반밀수 법률을 집행할 수 있다.
3.200 해리 이내는 전속경제구역입니다.
전속경제구는 영해 기준치에서 200 해리 [370.4km] 를 넘지 않아야 하는 해역을 가리키며, 다른 나라와 가까운 지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개념은 원래 어업권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1945 이후 해저 석유 채굴이 성행하면서 전속경제구역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기술적으로, 일찍이 1970 년대에 사람들은 4000 미터 깊이의 해저에서 시추할 수 있었다.
배타적 경제 지역에 속한 국가들은 해저와 밑바닥과 그 위에 덮인 수역의 천연자원을 탐사, 개발, 사용, 보존 및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인공시설 건설 및 사용, 과학 연구 및 환경 보호를 할 권리가 있다.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항해와 비행의 자유, 그리고 이러한 자유와 관련된 국제법에 부합하는 기타 용도 (해저 케이블, 배관 등) 를 누리고 있다. ).
4,20 해리
유엔 해양법 협약에는 20 해리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에는 20 해리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다.
확장 데이터:
군도국가의 지리상황이 대륙국가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협약은 제도국가 (예: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의 영해와 해양권리의 묘사에 대해 단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의 네 번째 장.
군도국의 영해 기준선은 영토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먼 섬의 가장 먼 점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끝점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종단점 연결 구역 내의 수역을 군도수역이라고 하며, 제도국의 영해로 볼 수 있다. 이 기준선부터 200 해리가 그 나라의 전속 경제 지역이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유엔 해양법 협약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