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건설 및 운영 및 유지 보수 서비스 안전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교통 건설 프로젝트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생산안전사고 조사처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교통건설 프로젝트의 특징을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공공통신망의 신설, 개축, 확장 및 통신건설 프로젝트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등의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통신 건설 프로젝트 안전 생산 관리는 안전 제 1, 예방 위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책임을 규명하고,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 사고 처리 작업을 잘 하고, 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4 조 기초통신운영기업 (이하 "건설단위"), 통신공학조사설계기업 (이하 "설계단위"), 통신건설감리기업 (이하 "감리단위"), 통신공사시공업체, 통신정보네트워크시스템통합기업, 통신사용자배관건설기업 (이하 "감리단위").
제 2 장 감독 및 관리 책임
제 5 조 공업과 정보화부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공공통신망 통신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생산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a)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정책 및 기술 표준을 관철하고 지방 통신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생산 관리 제도를 제정한다.
(2) 통신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