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어떤 법입니까? 국내에서의 지위는 어떻습니까?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헌법의 지위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며, 각종 정치력의 대조관계를 반영한다. 한편 헌법은 모든 법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국가가 강제한다. 한편 헌법은 특수성에서 다른 일반법과 다르다.
첫째, 내용상 헌법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제도와 가장 기본적인 국책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지위상 헌법은 최고 법률로 전체 법률체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효력에 있어서 헌법은 가장 높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입법 근거이며, 기타 일반 법률은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넷째, 규범 방면에서 헌법은 근본적인 행동 규범이다. 다른 일반 법률도 행동 규범이지만 헌법은 모든 정당,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사회단체, 전체 시민의 가장 근본적인 행동 규범이다.
다섯째, 개정 절차에서 헌법 제정과 개정 절차는 다른 일반법보다 엄격하다.
요컨대 헌법은 국가의 총헌법이자 근본법이다. 헌법의 본질로 볼 때 헌법은 각종 정치력 대비 관계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둘째, 정치권력의 비교관계에서 정치권력은 계급권력의 비교관계 외에도 같은 계급 내의 다른 계급과 다른 정치파, 그리고 중국 각 민족 간의 이익관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