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제 34 조에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인신보험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망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 (예: 질병이나 사고) 을 보증한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의 생명, 즉 자살을 끝내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시에, 공평한 원칙에 따라 보험법은 보험자가 보험증권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불한 보험료의 현금 가치를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계약 성립 또는 계약 회복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민사행위 능력자로 자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반환해야 한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인신보험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NPC 상무위원회' 는'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 5 부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대해 제 34 조를 수정했다. 피보험자의 동의와 승인 없이는 계약이 무효이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인신보험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