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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기원

환경법의 내용은 주로 오염 예방과 자연 환경 및 자원 보호를 포함하며,' 오염방지법' 의 제목은 환경오염의 예방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쉽게 해석되며 환경법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지 못한다. 이를 위해 이 이름을 채택한 국가는 이를' 환경법' 이라고 부르며 과거의 명칭을 보존했다.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집행하는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 오염 방지 및 기타 공해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총칭. 환경법의 보호 대상은 한 국가의 관할하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환경이다. 주로 자연환경이다. 토지, 대기, 물, 숲, 초원, 광물, 야생 동물, 자연보호구, 자연고적, 풍경 명승지, 각종 자연경관 등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창조한 생활환경, 즉 운하와 같은 인공환경도 포함된다. 환경법의 기능은 사람들 (조직 포함) 이 생산, 생활 및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보호와 개선과 관련된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하여 사회경제 발전과 환경보호의 관계를 조정하고, 인간 활동의 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태균형을 유지하며, 인류사회와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환경법 조정의 사회관계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천연자원의 보호, 합리적인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각종 사회관계이다. 첫째, 산업 배기 가스, 폐수, 고형 폐기물, 방사성 물질, 악취 물질, 독성 화학 물질, 가정 쓰레기 등 유해 물질과 폐기물에 의한 환경 오염 예방 및 치료, 소음, 진동, 전자기 방사선, 지상 침하 등 공해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