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가서 병가를 내다
법률 분석: 질병진단증명서와 병가증명서를 발급하는 관리제도: 진단증명서는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진 의료문서이며, 진단증명서는 사법감정, 병퇴직, 산업재해, 장애감정, 보험청구의 근거 중 하나여야 한다. 따라서 진단증명서 발급은 정책성이 강한 의료업무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본 제도를 특별히 제정한다. 1. 임상의는 과학적이고 엄밀하며 현실적인 태도로 진단증명과 병가를 내야 하며, 각 진단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진단증명서는 반드시 본원 주치의사 이상의 의사가 발행하고 개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진단 증명서를 발급한 주치의는 수행한 진단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임상의는 질병진단증명서와 병가증명서를 발급하고, 글씨가 명확하고, 프로젝트가 완비되어 있으며, 병가기한은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하며, 고쳐서는 안 된다. 4. 외래의사가 외래질환 진단증명서를 처리할 때, 반드시 상응하는 본원 검사 보고서가 있어야 하며, 진단이 명확하고, 타당하며, 근거가 있어야 하며, 외래진료 기록에 상응하는 기록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의 규정 제 3 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으로 근무의료를 중단해야 할 경우, 국가는 외래 병가 최대 일수는 3 개월에서 24 개월로 규정하고, 실제 근무연수와 본 단위의 근무연수에 따라 (1) 실제 근무연수가 10 년 미만인 경우, 본 단위의 근무연수는 3 개월이다.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b) 실제 근무 연수 10 년 이상, 본 단위의 근무 연수가 5 년 미만인 것은 6 개월이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 9 개월 10 년 이상 15 년 이하 12 개월; 15 년 20 년 18 개월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