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에서 체포된 왕춘생은 누구입니까?
청해구 인민법원은 심리를 통해 1990 년대 말부터 20 18 까지 같은 사건의 피고인 야오웨이보 (선고된) 조직과 다른 사람을 이끌고 청해구 봉상거리 바트 지역에서 위법범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점차 이를 비롯한 피고인 왕춘생, 이택걸을 회원으로 하는 조폭 성질 조직이 형성되었다. 이 조폭 성격 조직이 형성된 후, 위법범죄 활동을 조직하고 공무를 방해하며 근무중인 공안민경을 구타하고, 마을 간부와 군중에게 사단을 일으키고, 고의로 해를 입히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한쪽을 독차지하며, 현지 군중에게 심리적 협박을 형성하여 안정감이 부족하고, 현지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질서를 어지럽혔다.
법원은 피고인 왕춘생이 국내법을 무시하고 조폭 성질 조직에 가담했다고 심리했다. 폭력과 위협 수단으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광산자원법 위반 규정, 채굴허가 없이 채굴,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며, 그 행위는 이미 각각 조폭 성질 조직죄, 강제 거래죄, 불법 채굴죄로 구성되었다.
피고인 이택서는 국가 법률을 무시하고 조폭 성질 조직에 참가했다. 광산자원법 위반, 채굴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채,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범죄자인 줄 뻔히 알면서도 탈출을 돕기 위해 재물을 제공하는 것은 이미 조폭 성질 조직죄, 불법 채굴죄, 은닉죄로 구성되었다.
피고인마는 국가법을 무시하고 광산자원법 규정을 위반하고 채굴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무단 채굴을 하였으며,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이미 불법 채굴죄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왕춘생은 조폭 성질 조직의 일반 참가자로, 강제 거래죄, 불법 채굴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며, 종범이다. 피고인 이택걸은 이 조폭 성질 조직의 일반 참가자로 불법 채굴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며 종범이다. 피고인마가 불법 채굴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종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