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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접수와 입건 영수증의 차이.

법률 분석:

영수증을 받은 것은 이미 경찰에 신고한 것일 뿐, 이미 입건한 것은 아니다. 입건 영수증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사건 통지서를 접수하는 것을 가리키며, 원고에게 주는 것이며, 피고는 응소 통지서와 증명 통지서를 받았다. 입건영수증은 주로 신고인 정보, 사건 유형, 간단한 사건, 접수자, 연락전화, 입건시간을 포함한다. 사법부가 이미 입건해 사건을 사법절차에 들어가 당사자에게 관련 소송 행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61 조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검거, 고소, 신고, 대중신고 또는 위법 용의자의 자수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하며, 접수 등록에 처리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1) 본 기관의 관할 범위 내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 처리하고 사건 등록서와 영수증을 만들어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 발송인에게 사건을 반송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만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24 시간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단위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유괴인, 자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가 현장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양도인, 투안인이 다른 주관기관에 신고나 투항을 즉시 구두로 알려야 한다.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양도인, 투고자가 구두 통보에 이의가 있거나 즉석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연락처 부족, 신분 불명 등 객관적인 원인은 제외됩니다.

전항의 규정은 일상적인 법 집행 의무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에 적용된다.

법적 근거:

제 168 조 공안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접수사건 등기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입건영수증이란 신고기관 (공안국) 이 신고인에게 보낸 영수증을 말한다. 입건영수증은 주로 신고인 정보, 사건 유형, 간단한 사건, 접수자, 연락전화, 입건시간을 포함한다.

파생 문제:

서류 영수증을 받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대중의 신고, 고소, 항소, 군중에게 송송 또는 범죄 용의자가 자수할 때 제때에 접수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사건을 접수할 때 접수영수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입건영수증은 접수한 후에만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