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대리인의 법적 규정
법률 분석: 법률 회사는 위험 대행사 수수료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위험대리비, 즉 승소수수료란 의뢰인이 로펌과 위험대리비 계약을 체결하고 사건 승소 또는 합의된 법률사무가 특정 결과를 달성한 후 의뢰인이 로펌에 변호사 서비스료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이 로펌과 약속한 일종의 변호사 서비스료입니다. 위험대리비는 사건 승소 또는 합의된 법률사무가 특정 결과를 달성한 후 지급되는 변호사 서비스료일 뿐,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위탁할 때 지불해야 하는 법원, 행정기관, 감정기관 등의 소송 비용, 보전비, 서류검색비, 감정비 등은 여전히 의뢰인이 제때에 지불해야 한다. 위험 대리 요금 부과 방식을 구현하면 고객의 소송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고객의 소송 위험을 분담하며, 고객과의 공승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변호사 서비스 수수료 관리 조치"
제 11 조 로펌은 재산관계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처리하고, 정부 지도가격을 알려준 후에도 의뢰인이 여전히 위험대리를 요구하면 위험대리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1) 결혼, 상속사건;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및 산업재해배상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4) 노동 보수 지급 등을 청구하다.
제 12 조는 형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국가배상사건, 집단소송사건에서 위험대리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