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 사망 보상
법률 분석: 파견 회사는 외파노무원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외파 기간 중 비근무 시간에 사망하는 사람은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람은 산업재해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치명적이지 않은 대우를 지불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 조 인민법원은 사회보험행정부에서 다음 단위를 산업재해 보험 처리 단위로 확정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두 개 이상의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있는 단위는 산업재해 보험 책임 단위이다.
(b) 노동 파견 기관이 파견 한 직원은 고용주가 근무하는 동안 노동 사상자로 인해 파견 단위는 산업 재해 보험 책임 단위입니다.
(3) 직장에서 다른 부서로 파견된 근로자는 인명피해로 인해 산업재해 보험 책임 단위로 파견된다.
(4) 고용주의 위법 위반으로 청부 업무를 용공 주체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하청한다. 그 조직이나 자연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청부 업무 중 업무상해나 사망이 발생했고, 고용인은 산업재해 보험 책임 단위이다.
(5) 개인은 대외경영으로 다른 기관에 의존하고, 그 직공은 인명피해로 인해, 직장은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이전 단락의 단락
(4),
(5) 제 (5) 항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맡고 있는 단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불한 후 배상 책임이나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관련 조직, 단위 및 개인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