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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서는 얼마나 오래 유효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유효합니까?

영구히 유효하지만 시행 기한은 2 년이다.

민사소송법

제 89 조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조정서에 서명하는 것을 주재한 후, 조정서는 즉각 법적 효력을 지녔으며, 소위 통지라고 할 필요가 없었다.

확장 데이터:

민사소송법 제 89 조 제 3 항은 조정서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그 효력은 판결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협정이나 조정서가 발효된 후 발효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1. 소송이 끝난 후 당사자는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2. 조정 협의나 1 심 조정 협의가 발효된 후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습니다.

3. 당사자가 소송에서 논란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은 제거되어야 하고, 당사자 간의 실체적 권리 의무는 중재협의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 지불 내용이 있는 조정서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조정서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조정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자는 조정서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