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지 몇 년 만에 이혼할 수 있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부부는 2 년 동안 별거해야 이혼할 수 있고, 감정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할 수 있다. 직장, 학습, 호적 등으로 부부가 별거하거나 주택이 붐벼서가 아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화해의 가능성은 없고, 한쪽은 이혼을 견지하고, 중재는 무효이다. 화해를 중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해도 이혼을 판결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별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기소할 수 있지만, 부부가 별거한 지 2 년이 지나서야 화해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만 법원은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