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사건 당사자의 소송 지위에 명확한 법률명이 있습니까? 유언집행인 신청' 과' 답변유언집행인' 인가,' 유언집행인' 인가?

사건 당사자의 소송 지위에 명확한 법률명이 있습니까? 유언집행인 신청' 과' 답변유언집행인' 인가,' 유언집행인' 인가?

위의 이름은 모두 있는데,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 내가 아래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 3 편은 조문이 많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1) 피집행자. 일부 재산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집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2) 신청자 및 피청구인. 이 두 개념은' 적용'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먼저 실행합니다. 갑이 분명히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을은 자신의 이익에 근거하여 인민을 요구한다

법원은 B 의 가능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A 의 재산을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B 는 신청의 집행자, A 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자입니다. 2. 판결 이후. 법원은 A 의 일부 재산을 집행한다고 판결했다. A 를 실행할 수 없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실행됩니다.

을측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B 는 신청의 집행자이고, A 는 신청의 집행자이다.

3. 화해 합의가 있습니다. 협의는 갑의 재산을 집행하기로 합의했지만 갑이 협의를 이행하지 않아 을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 이때, B 는 신청의 집행자이고, A 는 신청의 집행자이다.

민사소송법에서 분명히 말한 몇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이 소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