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의 소송 지위에 명확한 법률명이 있습니까? 유언집행인 신청' 과' 답변유언집행인' 인가,' 유언집행인' 인가?
위의 이름은 모두 있는데,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 내가 아래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 3 편은 조문이 많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1) 피집행자. 일부 재산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집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2) 신청자 및 피청구인. 이 두 개념은' 적용'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먼저 실행합니다. 갑이 분명히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을은 자신의 이익에 근거하여 인민을 요구한다
법원은 B 의 가능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A 의 재산을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B 는 신청의 집행자, A 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자입니다. 2. 판결 이후. 법원은 A 의 일부 재산을 집행한다고 판결했다. A 를 실행할 수 없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실행됩니다.
을측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B 는 신청의 집행자이고, A 는 신청의 집행자이다.
3. 화해 합의가 있습니다. 협의는 갑의 재산을 집행하기로 합의했지만 갑이 협의를 이행하지 않아 을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 이때, B 는 신청의 집행자이고, A 는 신청의 집행자이다.
민사소송법에서 분명히 말한 몇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이 소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