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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종료 조건

법적 주관성:

형사소송법' 제 162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규정과 실천 중인 관례에 따르면 수사가 끝나는 조건은 1 이며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는데, 이것이 수사가 끝나는 첫 번째 조건이다. 범죄 사실은 범인, 범죄의 시간과 장소, 범죄의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 범죄의 결과가 모두 밝혀졌으며, 범죄가 누락되지 않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다른 사람이 누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범죄 사실을 규명할 때까지 수사는 끝날 수 없다. 이 사건의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합니다. 증거의 진실성과 적절성은 수사의 종결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증거의 진실성, 적절성은 사건의 증거 자료가 믿을 만하고, 검증이 사실이며, 증거와 사건의 사실 사이의 연계가 서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 용의자의 행위가 이미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각종 법적 절차가 완비되고 완비되어야 한다. 수사의 종결이란 수사기관이 일련의 수사활동을 거쳐 이미 밝혀진 사실과 증거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철회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범죄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소송 활동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2 조 * * * 공안기관 수사가 끝난 사건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