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아는 사람이 왔다, 땅값을 파는 문제!
우선 토지는 집단이고 보상은 집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분배 방식이 집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촌민회의 등 풀뿌리 민주방식을 통해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국무원의 엄격한 토지관리 심화 결정 (국발 (2004) 28 일) 제 3 조 (15)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토지보상비가 주로 토지보상비 징수농민에 쓰이는 원칙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 토지보상비 분배 방법을 제정한다. 토지를 징수한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에게 징집보상비의 수지와 분배를 발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농업 민정 등 부문은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부의 징징징보상비 분배와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광둥 () 성 국토자원청 () 이 징집제도 개혁 심화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 (광동 국토 개발 [2005]5 1 호)
징발 보상비가 제때에 징수된 농민의 손에 충분히 배포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보상비는 주로 징집농민이라는 원칙에 따라 징집보상비 실명제 지급, 즉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모든 청묘, 지상 부착물보상비의 대부분을 징집농민에게 직접 지급한다. 토지 취득 전 보상의 경우, 현지 국토자원관리부는 집단경제조직 및 토지 취득 기관과 자금 사용 규칙을 협의하여 특별 자금을 실시해야 한다. 토지 수용 방안과 토지 보상 배치 방안이 비준된 후에야 토지 취득 전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압류, 사사분 또는 횡령을 엄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지 성시의 구체적인 규정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집단 간부들이 보상금 사용을 강행하도록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관련 부서에 도움을 청해 집단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