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왜 날 억류해 15 일? 너도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
법에 따르면 치안관리처벌의 종류는 경고, 벌금, 행정구금으로 나뉜다. 즉석에서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린 인민경찰은 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처벌자에게 정식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과태료 영수증을 균일하지 않게 발급한 경우, 피처벌자는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10 조는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경고;
(b) 벌금;
(3) 행정 구금;
(4) 공안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을 취소하다.
제 101 조는 즉석에서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렸고, 인민경찰은 치안관리처벌을 위반한 사람에게 업무증명서를 제시하고 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처벌 결정서는 그 자리에서 처벌 대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피침해자가 있다면, 피침해자에게 결정서 한 부를 베껴 쓸 것이다.
전항에 규정된 처벌 결정서에는 처벌인의 이름, 위법행위, 처벌근거, 벌금액, 시간, 장소, 공안기관 명칭, 책임인민경찰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즉석에서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린 인민경찰은 24 시간 이내에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6 조 인민경찰이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경우, 처벌받는 사람에게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과태료 영수증을 균일하지 않게 발급한 경우, 피처벌자는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