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해 영국은 19 세기에 어떤 사회입법을 했습니까?
산업자산계급과 무산계급의 격렬한 투쟁 아래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영국 정부는 1930 년대부터 정치, 경제, 사회, 사법제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련의 입법개혁을 진행했다. 우선 의회 선거법을 개혁했다. 1832 와 1867 두 차례의 의회 선거법 개혁을 통해 산업자산계급과 무산계급이 점차 선거권을 획득하고, 자산계급이 점차 의회 의석을 통제하고, 토지귀족이 의회에서 주도적 지위를 점차 상실하여 산업자산계급과 대상인이 의회에서 그들의 대리인을 통해 자본주의 발전에 유리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자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회는 1930 년대 이후 일련의 사회입법을 통과시켰다. 1834 년 산업자산계급의 추진으로 정부는 빈곤구제법을 제정했다. 공장법' 은 아동 노동과 여공의 근무 시간을 평일 9 시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여러 차례 공포했다. 1847 년 10 시간 근무일 (성인 남성 근로자) 법안 통과 "탄광법" 을 통해 우물 아래 작업에서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규정했다. 이 법안들은 근로자의 건강과 인신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사분쟁 처리와 관련해 1896 년 의회가 통과시킨 조정법은 정부가 지방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노사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무산계급과 일반 국민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한다. 독점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정부는 끊임없이 사회입법을 제정하여 국가 개입을 더욱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