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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만약 종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현지 고등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신청을 기각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이 재심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 신청인은 원심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권리의무수혜자 및 가까운 친척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7 조 * * *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