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위안 택배 분실 경찰이 입건합니까?
50 원짜리 물건을 경찰에게 던지면 경찰이 접수하고 등록하고 꼼꼼히 조사할 것이다. 그러나 입건하지 않을 것이다. 분실물 50 원이 신고 금액에 미치지 못해 입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액이 작으면 입건할 수 없다. 귀중품을 잃어버리면 금액이 큰 것을 포함해서 입건할 수 있다. 보통 1000 원 이상이며, 각지의 기준이 다르다.
1000 원을 잃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주의로 잃어버리면 파출소는 입건하지 않고 기록만 할 것이다. 만약 장래에 누군가가 분실물을 찾으면, 그들은 연락해서 돌려줄 것이다. 훔친 거라면 절도죄로 의심된다. 1000 은 이미 절도 입건 기준에 도달했으며 공안기관은 입건 수사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택배 시장 관리 방법
제 20 조 택배 서비스 과정에서 택배 (메일) 가 지연, 분실, 손상 및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용자와의 약속에 따라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기업과 사용자는 배상을 약속하지 않고, 보가택배 (메일) 에 대해 보가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미보증의 속달 우편 (우편) 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배상을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절도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첫 번째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절도는 1000 위안 이상 3,000 위안 미만, 30,000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 3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 각각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상황에 따라 사회치안상황과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액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된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확정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신고할 수 있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절도를 실시하여 절도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건 접수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확정한 관련 액수 기준에 따라 절도액이'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마약 절도 등 금지품은 절도죄론처에서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