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뇌진탕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뇌진탕을 일으킨 경우 보상기준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80 조
같은 침해 행위로 인해 여러 명이 사망하는 경우 같은 액수의 사망 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다.
둘째,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어떤 종류의 배상이 있을 것인가?
1. 피해자가 신체에 상해를 입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비 및 착공소득에 대한 보상 (간호, 교통, 숙박 등)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비는 규정에 따라 계산되며 의료비의 기준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회복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병원과 법의학의 감정 및 관련 증명서도 필요하다.
2. 피해자의 장애는 필요한 보상 외에 생활비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을 늘려야 한다. 여기에는 장애배상금, 설비비, 생활비, 후속치료의 재활비가 포함된다.
3.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인신상해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보상금, 친족이 장례를 치르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합리적인 비용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이 가운데 부양 가족의 생활비 계산은 부양 가족의 나이와 노동 능력에 근거해야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매우 포괄적이고 엄격한 표준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