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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보고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따르면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 혈액 채취 기관,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전염병을 겪을 경우 전염병 보고 속지 관리 원칙을 따르고 국무원 또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내용, 절차, 방식, 시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WHO) 는 전염병 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와 인력을 설립하거나 지정함으로써 전염병 보고서를 적시에 확인하고 분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 조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 통제 및 없애기 위해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전염병에 대해 예방 위주, 예방 치료 결합, 분류 관리 방침을 실시한다.

제 3 조 본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갑류, 을류, 병류로 나뉜다 .....

갑류 전염병은 페스트, 콜레라를 가리킨다.

바이러스성 간염, 세균성 및 아메바 성 이질,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에이즈, 임질, 매독, 소아마비, 홍역, 백일해, 디프테리아, 유행성 뇌척수막염, 성홍열, 유행성출혈열, 광견병, 갈고리 나선병, 브루셀라증, 탄저병, 을류 전염병

병류 전염병은 결핵, 흡충증, 필충병, 포충병, 나병, 유행성 감기, 유행성 이하선염, 두드러기, 신생아 파상풍, 급성 출혈성 결막염,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외의 감염성 설사 등을 말한다.

국무원은 상황에 따라 갑류 전염병의 병종을 늘리거나 줄이고 발표할 수 있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상황에 따라 을류, 병류 전염병 병종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 4 조 각급 정부는 전염병 예방 치료 업무를 이끌고 전염병 예방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