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는 개 품종, 금지 범위 및 처벌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경에서는 양견종 금지: 중점 관리 구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데, 집집마다 개 한 마리만 키울 수 있고, 독한 개와 대형견은 키울 수 없다. 금지 범위: 본 시 동성구, 서성구, 숭문구, 선무구, 조양구, 해전구, 풍대구, 석경산구.
금양구 양견이나 중점 관리구역에서 독한 개, 대형견을 사육하고, 양견등록증을 사용, 변경, 위조하는 것은 공안기관에 의해 몰수되고, 단위처에는 654.38+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처에는 5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베이징에서 개인 양견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법적 신분증이 있습니다.
(2)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c) 고정 거주지, 단일 가구 거주;
(d) 거처는 양견구 밖에 있다.
개인 양견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양견조건에 부합하는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양견조건에 부합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양견책임서에 서명해야 한다.
양견인은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가 발급한 양견조건에 부합하는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거주지 지역 현공안기관에 가서 개만 등록해 개만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양견인은 양견등록증을 받은 뒤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서 승인한 동물진료기관에 개를 데리고 건강검진을 하고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주사하며 동물방역감독기관이 발급한 동물건강면역증명서를 수령했다.
양견등록증은 일 년에 한 번 검열되며, 양견인은 연검시 유효한 양견등록증과 동물건강면역증을 제시해야 한다. 양견등록증 연검의 시간, 장소 및 요구는 공안기관이 발표한다.
베이징시 인민정부-베이징시 양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