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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구금을 중단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적 주관성:

일반적으로 즉시 집행해야 하지만, 처벌인이 행정구금에 불복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구속 결정은 잠시 보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치안처벌법 제 107 조. 처벌 대상자가 행정구속에 불복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1. 공안기관의 검거, 고발, 신고 또는 치안관리행위자 자진투안 위반 사건 및 기타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사건은 제때에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둘. 조사 (1) 소환 1.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사용하여 소환해야 한다. 2.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문의록에 명시해야 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소환을 피하는 경우 강제 소환할 수 있다. 4.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5. 소환 후, 제때에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문의 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류처벌을 적용할 수 있으며,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공안기관은 소환된 이유와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b) 쿼리 1, 쿼리 레코드는 피조회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