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규정된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설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면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과 신용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9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주류의 민사 주체 판단 기준은 민사 주체의 필수 조건이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일정한 사회경제 조건의 존재이다. 둘째, 국내법의 확인. 상품 경제의 출현과 발전은 민사 주체의 존재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법률의 형식으로 확인하는 것도 국가의 존재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상품 교환에서 점차 형성되는 동등한 인격과 지위는 민사 주체가 생겨난 전제조건이다. 상품교환 등 민사활동에서 충분한 재산자주권을 누리는 것은 민사주체 성립의 필수조건이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