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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노동 분쟁의 법정 선행 절차이다. 분규 발생 후 반드시 중재해야지, 법원에 직접 기소해서는 안 됩니까?

네.

네.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의 선행 절차이다. 즉,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 개정, 판결을 신청해야 한다. 판결에 불복하면,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법원은 접수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2 조

중재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판결에 이의가 없는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 83 조

노동 분쟁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