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국은 불만을 접수하는 관련 규정을 접수한다
법률 분석: 이러한 조치에 적용되는 불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당사자를 난처하게 하고, 서비스 태도가 나쁘고, 나쁜 영향을 끼친다.
(2)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지 않는다.
(3)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권모사, 횡령, 뇌물 수수, 뇌물 수수
(4) 의도적으로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손실을 초래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초래한다.
(5) 국가 비밀 또는 당사자의 사생활을 누설한다.
(6)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교묘하게 명목을 세워 함부로 청구하지 않는 것;
(7)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실현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기타 행위.
법적 근거:' 기층법률서비스 종사자관리방법' 제 44 조 현급 사법행정기관이나 직할시 (현) 사법행정기관은 기층법률서비스 종사자의 일상적인 집업 활동과 직업윤리 및 집업 규율을 준수하는 상황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기층법서비스 종사자의 집업 상황을 검사하고 관련 인원에게 업무, 설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법소는 현급 사법행정기관이나 직할시의 구 (현) 사법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층 법률서비스 종사자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