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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 동안 자동차 연간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 기간 동안 자동차 연간 검사 기한이 만료되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도로 운송 차량의 연간 검사 시간이 만료되었지만 전염병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차량 검사를 할 수 없거나 관련 검사 조건이 없는 경우 연간 검사 주기가 전염병 종료 후 45 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전염병 기간 동안 각지의 교통부는 기술등급평가, 차량 연검이 연체되거나 연체된 도로 운송 차량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다. 전염병으로 인해 올해의 연간 검사가 연기되어 전염병 발생 후 재검토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방해받지 않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차관소에 문의해 주세요. 차관에 가서 차량 연간 검사를 하기 전에 전화해서 언제 사람이 많는지, 언제 사람이 적은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염병 기간 동안 도로 운송 차량 기술 보장 업무에 관한 통지"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운송 차량의 연간 검사 시간이 만료되었지만 전염병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차량 검사를 할 수 없거나 관련 검사 조건이 없는 경우 연간 검사 주기가 전염병 종료 후 45 일까지 자동으로 뒤로 연기되도록 허용했다. 전염병 기간 동안 각지의 교통부는 기술 등급 평가, 연체검사 또는 만기가 검증되지 않은 도로 운송 차량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다. 전염병이 끝난 후, 각지의 교통부는 관련 도로 여객운송경영자와 차량을 재촉하여 제때에 차량 연간 검사 수속을 계속해야 한다. 도로 운송 차량의 연간 검사 제도가 원래의 정책 제도로 회복되었다. 법적 근거: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16 조에 따르면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다음 기한 내에 안전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운영 5 년 이내에 여객차 연간 검사 1 회; 5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

(b) 화물차와 중대형 비영업버스는 10 년 이내에 매년 검사 1 회 10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

(3) 소형, 소형 비운영 승용차 6 년 동안 2 년마다 검사 1 회; 6 년 이상, 1 년 1 회; 15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

(4) 오토바이는 2 년마다 4 년 이내에 1 회 검사한다. 4 년 이상, 1 년 1 회;

(5) 트랙터 등 자동차 연간 검사 1 회. 운행 자동차는 규정된 검사 주기 내에 안전 기술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더 이상 안전 기술 검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6) 폐기 연한을 넘긴 차량은 더 이상 양도 (매매) 할 수 없지만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매매를 하려면 차관소에 가서 자동차 폐기 전표 (자동차 파일 취소) 를 처리하고 매매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