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NPC 상무위원회 결정 (20 12)
1. 제 28 조 제 3 항은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률지원기관이 법에 따라 지명되어 변호인을 맡으며 자소사건 자소자,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가한다" 고 개정했다. 둘. 제 31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변호사가 변호인을 맡고, 사실과 법률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무죄, 죄가 가볍거나 경감되거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셋. 제 33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변호인을 맡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 집업증명서, 로펌증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위탁서를 소지하고 구금되어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 제 34 조는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을 맡은 변호사는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 고 수정했다. 5. 제 37 조 제 3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변호사가 소송 활동에 참가할 때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은 자신이 있는 로펌이나 소속 로펌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구금되고 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여섯째, 제 38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 집업 활동에서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단, 의뢰인이나 타인이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사실과 정보는 제외된다. "
본 결정은 20 13 10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재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