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행위 및 법률 행위
법률 분석: 민사법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민권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사실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게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소멸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법률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실 행위에는 무인관리, 정당방위, 긴급 피난, 침해 행위, 위약 행위, 유실물 수거, 매장물 찾기 등이 포함된다. 사실 행동은 전혀 의지를 그 본질적인 요소로 표현하지 않는다. 민사행위의 기본 요소라는 뜻이다. 사실행위는 법에 따라 직접적인 법적 결과를 낳는다. 민사행위는 행위자의 유언장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사실행위는 사람됨의 객관적 행위가 법정구성요건과 일치할 때만 법률규정의 효력을 낳는다. 민사행위의 본질은 의미 표현에 있는 것이지 사실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행위의 구성은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민사 행위는 행위자의 민사 행위 능력을 발효 조건으로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33 조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뜻에 근거하여 일제히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