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법 초안 제 2 장: 행정강제방식 및 설정
(1)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송금 및 증권을 동결한다.
(5) 강제로 주택에 들어가다.
(6) 법에 규정 된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제 11 조 행정 강제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방해, 원상 회복 등 대신 이행할 의무를 배제하다.
(2) 벌금 또는 벌금의 집행;
(3) 예금, 송금 및 현금 증권을 할당한다.
(4) 법에 따라 압수되거나 압류된 재물을 경매하거나 처분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집행 방법.
제 12 조 행정 강제는 법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국무원 행정직권에 속하는 행정법규는 위법 혐의를 받은 장소, 시설, 재산을 압수하거나 위법 혐의를 받은 재산을 압류하는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본법 제 10 조 제 1 항, 제 4 항, 제 5 항 규정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고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는 위법 혐의를 받은 장소, 시설, 재물을 압수하거나 위법 혐의를 받은 재물을 압수하는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제 13 조 법률은 이미 행정강제를 설정했으며,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는 법률에 규정된 행정강제조치의 대상, 조건 및 방식의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미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법률에는 행정강제가 없고,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는 행정강제를 증설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행정강제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법률은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행정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